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1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130
- 선고일
- 2015-10-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성추행 등 성희롱 가해행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를 목격하거나 들은 동료 직원들 역시 혐오감과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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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