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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1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127
선고일
2015-10-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부친을 대신하여 택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인사·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이나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았고, 본인 소유 차량의 유지비를 직접 부담하며 고정급 없이 수수료만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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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