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1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127
- 선고일
- 2015-10-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부친을 대신하여 택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인사·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이나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았고, 본인 소유 차량의 유지비를 직접 부담하며 고정급 없이 수수료만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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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