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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12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124
선고일
2015-10-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모회사의 방침에 따라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업무보고를 받은 점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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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