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12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12
- 선고일
- 2015-11-27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차량 파손 후 미조치 이탈한 사실과 복무점검 시 대기실에 머물며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불량한 복무내역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도지사상 포상 이력 등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 3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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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