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1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11
- 선고일
- 2015-12-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터넷에 댓글을 게시하여 법인과 대학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임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댓글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비방 목적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사에서 대학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으며 벌금형 처분이 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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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