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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06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06
선고일
2015-11-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일자별 근로내역상 일용근로자를 포함해도 근로자 수가 최대 4명을 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3명에 불과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점을 부인할 만한 자료나 근로자의 적극적인 주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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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