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0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059
- 선고일
- 2015-10-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체결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부사장이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정직 처분은 여직원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준 발언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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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