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0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04
- 선고일
- 2015-12-0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 투서의 최초 작성자가 아닌 단순 전파자에 불과하고, 투서의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며, 장기 근속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유포자들에 대한 징계가 없었던 점과 비교해 해당 면직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았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면직처분이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인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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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