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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02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028
선고일
2016-03-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기존 재고용 관행에 근거하여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소노사협의회 평가점수가 재고용 기준에 미달하고 재직 중 6차례의 징계 전력이 있는 점,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을 들어 재고용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재고용을 거절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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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