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0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028
- 선고일
- 2016-03-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기존 재고용 관행에 근거하여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소노사협의회 평가점수가 재고용 기준에 미달하고 재직 중 6차례의 징계 전력이 있는 점,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을 들어 재고용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재고용을 거절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