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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02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026
선고일
2016-03-10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통신상품 영업 업무를 수행하다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판매건수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고, 출퇴근 통제나 영업지역 제한 없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은 고용촉진지원금 수령을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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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