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0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026
- 선고일
- 2016-03-10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통신상품 영업 업무를 수행하다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판매건수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고, 출퇴근 통제나 영업지역 제한 없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은 고용촉진지원금 수령을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20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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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