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0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023
- 선고일
- 2016-0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유가보조금 수령확인을 거부한 것은 업무지시 불응에 해당하나, 유가보조금 관련 자료 요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사용자가 성실히 설명하지 않아 갈등이 증폭된 점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2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부당한 징계처분에는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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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