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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02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020
선고일
2016-0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사용자의 의혹을 국민신문고와 시청 홈페이지 등에 수차례 제기하여 사용자의 이미지를 저하시킨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의성을 인정하였고 향후에도 민원을 다시 제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출근정지 3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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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