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0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020
- 선고일
- 2016-0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사용자의 의혹을 국민신문고와 시청 홈페이지 등에 수차례 제기하여 사용자의 이미지를 저하시킨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의성을 인정하였고 향후에도 민원을 다시 제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출근정지 3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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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