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0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01
- 선고일
- 2015-07-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고 사직 철회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강요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직서 제출이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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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