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0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006
- 선고일
- 2016-0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권한을 위임받은 교관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합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원인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태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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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