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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00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006
선고일
2016-0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권한을 위임받은 교관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합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원인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태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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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