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995
- 선고일
- 2016-02-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성희롱 고충 신청 시점과 경위로 보아 진정성이 의심되고, 핵심 대화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며 동석자의 진술도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언행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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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