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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8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980
선고일
2016-03-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급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직후 작업공구를 챙겨 나간 뒤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을 시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3개월가량 임금이 체불되었음에도 지급 요구를 하지 않았고 구두 해고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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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