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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7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972
선고일
2016-02-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처분의 의결만 있고 집행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근로자가 징계처분통지서를 수령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상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좌시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른 사실조사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징계처분이 집행되지 않아 미지급 임금이 없으므로, 임금 지급 등 나머지 구제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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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