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971
- 선고일
- 2016-02-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출근정지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하였으므로 출근정지 징계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연좌시위는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에 따라 사실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징계가 실제로 집행되지 않아 발생한 임금 손실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임금손실액 지급 요구는 이유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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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