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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6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969
선고일
2016-02-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일용직 희망 글을 올리고 일급 기준으로 급여를 정한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노동위원회는 한시적인 학위복 세탁용역으로 일감이 늘어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약 2주의 기간이 이에 부합하며, 용역 종료 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계속 채용할 뚜렷한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계약 만료에 따른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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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