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961
- 선고일
- 2016-02-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들의 임면권한을 가진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분립 지시를 거부하여 실시된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적으며 징계절차 대상이 아니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고 처분에 대해서는 경영방침 반대 언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 나머지 사유는 입증되지 않아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