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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6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961
선고일
2016-02-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들의 임면권한을 가진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분립 지시를 거부하여 실시된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적으며 징계절차 대상이 아니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고 처분에 대해서는 경영방침 반대 언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 나머지 사유는 입증되지 않아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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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