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960
- 선고일
- 2016-02-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업무를 재배치했음에도 근로자가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그리고 견책 처분에 따른 시말서 제출 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시말서 제출 지시를 지속해서 이행하지 않아 이전 견책 처분이 온전히 집행되지 않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계속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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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