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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5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956
선고일
2016-02-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15년 12월 15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제척기간의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명시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폐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도를 통해 실현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적 권리구제 신청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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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