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956
- 선고일
- 2016-02-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15년 12월 15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제척기간의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명시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폐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도를 통해 실현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적 권리구제 신청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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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