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954
- 선고일
- 2015-09-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박사학위가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근로자가 교원이 아닌 직원으로 관리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2014년 3월 1일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퇴사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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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