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952
- 선고일
- 2016-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할 당시 상시 근로자 수가 7명이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부장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용된 근로자들의 이름조차 밝히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및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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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