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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5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952
선고일
2016-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할 당시 상시 근로자 수가 7명이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부장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용된 근로자들의 이름조차 밝히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및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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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