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4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949
- 선고일
- 2016-02-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는 통보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목적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지위의 원상회복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통해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근로관계 회복을 포기한 것이어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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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