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926
- 선고일
- 2015-09-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위원회가 보낸 출석요구서 등이 대부분 반송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조사를 위한 전화나 문자메시지에도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연기신청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불출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을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목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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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