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920
- 선고일
- 2016-0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5년 11월 초에야 해고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수리되었고,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관계는 2015년 9월 6일에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5년 12월 7일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권한의 위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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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