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918
- 선고일
- 2016-02-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발송한 원직복직 명령서가 반송되어 근로자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산재 종결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언급하고 배우자의 이의제기 없이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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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