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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1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918
선고일
2016-02-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발송한 원직복직 명령서가 반송되어 근로자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산재 종결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언급하고 배우자의 이의제기 없이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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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