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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1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915
선고일
2016-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들을 합산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들은 사업자등록, 회계, 인사노무 등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 형태별 연인원 산출 자료와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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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