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915
- 선고일
- 2016-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들을 합산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들은 사업자등록, 회계, 인사노무 등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 형태별 연인원 산출 자료와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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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