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914
- 선고일
- 2016-0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결근계 제출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2회 무단이탈을 한 후, 결근한 날이 휴업일이었다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주장하며 업무복귀 거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무단이탈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질서를 중대하게 교란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쳤고 정직 45일의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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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