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912
- 선고일
- 2016-02-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서에 따른 운송수입금 인상분을 납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금협정 내용을 준수한 근로자들에게까지 징계의결을 강행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승무정지 등의 징계를 내린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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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