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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0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907
선고일
2016-01-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5년 3월 2일에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월 4일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 신청 권리가 이미 소멸되었다고 보아 해당 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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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