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907
- 선고일
- 2016-01-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5년 3월 2일에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월 4일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 신청 권리가 이미 소멸되었다고 보아 해당 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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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