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903
- 선고일
- 2016-0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재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대법원에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정수급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기관경고처분을 받고 언론 보도로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점, 동일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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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