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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0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903
선고일
2016-0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재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대법원에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정수급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기관경고처분을 받고 언론 보도로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점, 동일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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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