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873
- 선고일
- 2016-0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 확정 후 해고될 때까지 해당 학원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일 이전에 다른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채용예정자의 강사총회 참석만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학원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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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