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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7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873
선고일
2016-0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 확정 후 해고될 때까지 해당 학원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일 이전에 다른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채용예정자의 강사총회 참석만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학원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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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