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7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87
- 선고일
- 2015-09-2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공립학교가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휴직자 대체인력으로 한시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사관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했고 대체사유 소멸 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계약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