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863
- 선고일
- 2016-01-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리부 총괄 주방장으로서 식자재 관리부실로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식자재 과다 지출에 고의성이 없고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사유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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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