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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6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861
선고일
2016-0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주장하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고용계약서가 존재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계약서에 계약 갱신은 합의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한 것이며 근로계약 종료의 합리적 사유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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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