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859
- 선고일
- 2015-09-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겸직 금지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겸직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근로자가 업무상 횡령 관련 피해금을 일부 변상하고 합의한 점, 업무와 징계 사유의 관련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근로자가 20년 이상 징계 없이 장기간 근무하며 포상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처분의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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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