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858
- 선고일
- 2016-01-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며 연금면제 절차를 해태하고 자녀학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연금면제에 관해 인지한 이후에도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연금 이중 납부가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 때문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외지역장의 승인을 신뢰하여 자녀학자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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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