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851
- 선고일
- 2016-01-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알고 있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감봉 처분 후 진술 기회도 없이 이튿날 해고하였고 취업규칙상의 출석요구서 송달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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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