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851
선고일
2016-01-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알고 있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감봉 처분 후 진술 기회도 없이 이튿날 해고하였고 취업규칙상의 출석요구서 송달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