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847
- 선고일
- 2016-0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반복적인 성희롱, 폭력행사를 통한 사내 공포분위기 조성, 회사의 자산 손실 야기 및 직무태만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합리적이지 않은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성희롱을 지속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직장질서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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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