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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4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844
선고일
2016-0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철회를 요청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의 의사가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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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