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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4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842
선고일
2016-01-1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공사현장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공사현장이 늦어도 2015년 11월 4일에는 완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현장이 이미 완료된 이상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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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