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842
- 선고일
- 2016-01-1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공사현장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공사현장이 늦어도 2015년 11월 4일에는 완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현장이 이미 완료된 이상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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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