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841
- 선고일
- 2015-09-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일관된 사직권고 거부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폐쇄하고 구두로 출근 정지를 통보한 것은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타 부서와의 마찰 등의 사유는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정도가 아니며 소명기회도 제공되지 않아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와 절차가 모두 부당할 뿐만 아니라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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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