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837
- 선고일
- 2016-01-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병가 종료 전 추가 진단서 미제출 시 고용변동신고를 할 수밖에 없음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며 최종 근무복귀 명령 이후에도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고용변동신고는 행정절차를 준수한 것일 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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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