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3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836
- 선고일
- 2016-01-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건강검진기관 인증평가 준비를 미흡하게 처리하고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SNS를 통한 징계위원회 개최 안내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가 준비를 미흡하게 처리한 다른 근로자들은 징계하지 않고 해당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시말서 제출 거부 사정만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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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