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3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836
선고일
2016-01-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건강검진기관 인증평가 준비를 미흡하게 처리하고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SNS를 통한 징계위원회 개최 안내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가 준비를 미흡하게 처리한 다른 근로자들은 징계하지 않고 해당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시말서 제출 거부 사정만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