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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2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827
선고일
2016-0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위조하여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위조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거래업체 대표에게 사직서와 동일한 날짜까지만 근무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어 위조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서 수리에 따른 합의해지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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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