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826
- 선고일
- 2016-01-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회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회와 센터가 고유번호증 및 4대 사회보험에 별개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센터가 별도의 운영·인사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임금 지급 주체와 예산이 분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센터를 지회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회는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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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