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825
- 선고일
- 2015-09-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괄매니저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계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신청인의 영업성과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었고 사용자가 제시한 다른 징계사유들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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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