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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2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824
선고일
2016-01-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재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마감 미준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승인받은 휴가를 무단 사용으로 볼 수 없는 점, 팀원 한 명의 지적만으로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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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