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824
- 선고일
- 2016-01-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재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마감 미준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승인받은 휴가를 무단 사용으로 볼 수 없는 점, 팀원 한 명의 지적만으로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